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설명회

[에너지신문] 오는 7월부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직류전원장치 등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일부 전기용품에 대해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른 것으로 전안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전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류 분야 소상공인의 참석 편의를 위해 25일 동대문시장 인근 서울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보다 광범위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26일 섬유센터에서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지난해말 개정된 전안법의 주요 내용, 규제완화 품목 선정안, 소비자안전을 위한 보완대책 등을 설명했다.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전안법에 따르면 우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은 준수하도록 하되,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등 의무가 면제된다.

그간 국가통합인증(KC)마크마크를 표시한 제품에 한해 구매대행이 가능했으나 향후 일부 품목은 KC마크 없이도 구매대행이 가능해지며, 병행수입 제품은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 수입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 등이 면제된다.

다만 법 부칙 제3조∼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인 올해 6월 30일까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적합 증명서류(시험성적서 등) 보관 의무,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KC마크 등) 게시 의무 △생활용품 구매대행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KC마크 등) 표시 없는 제품 구매대행 금지 의무,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등) 게시 의무가 면제된다.

과거 전안법은 KC마크를 표시한 제품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으나 개정 전안법은 일부 품목에 대해 KC마크가 없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기준준수, 공급자적합성확인(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생활용품) 대상은 모든 품목이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하며 안전인증(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전기용품)은 일부 품목에 한해 국가통합인증(KC)마크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안전인증(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전기용품) 대상 총 113개 품목 중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안)은 78개다.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의 경우 개정 전안법은 병행수입 제품이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수입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국표원은 품목 선정 과정에서 사고, 리콜사례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시장감시, 위해제품 유통차단, 사각지대 해소 등 보완대책을 함께 시행해 소비자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선정 등 개정 전안법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2018년 1∼3월), 규제 심사(4월), 법제처 심사(5월), 차관회의·국무회의(6월)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

입법 예고기간인 3월까지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표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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