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원안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이 원자력 이용 지지 또는 반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4일 원안위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안위법에 따르면 원안위는 9명(상임 2명, 비상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속 위원은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치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겸직금지와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관련 단체에 근무했거나 단체의 연구개발·용역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법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원자력이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의 사업에 관여할 경우 그 단체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안위 소속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민경욱 의원은 “원전은 다른 어느 발전시설보다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고, 원전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만큼 원전 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원안위원들의 편향되지 않은 정책심의가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안위 심의의 공정성이 높아져 원자력발전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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