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 목표 사업계획 발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 시 세출비용 조정

[에너지신문] 정부가 올 한해 발전소 경제급전방식에 환경비용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환경산업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춘 2018년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올해를 환경정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 삶의 질 개선의 전제조건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예상) 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제한뿐 아니라 추가적인 제약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급전체계 개선안(환경급전)을 마련한다.

현재의 경제급전방식에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비용 반영 등을 통한 석탄-LNG발전 간 급전 우선순위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 시 사회적비용을 균형적으로 감안해 세출비용을 조정, 대기오염물질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현재수송용 에너지의 사회적비용 중 환경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이 유사하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출비율은 교통 80%, 환경 15%, 에너지‧지역 5% 수준으로 불평등한 구조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민체감형 환경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2016년 현재 264개의 도시대기측정망을 올해 355개로 확충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도시대기측정소를 25m 초과 3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이전하고, 20m 초과 측정소도 단계적 이전한다. 신규 도시대기측정소의 경우 10m 미만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0m를 초과 설치할 경우에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측정소 평가단’에서 높이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장 수도권에서는 먼지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먼지, SOx, NOx) 및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 도입 등으로 사업장의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한다. 또한 중ㆍ대형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은 2.4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11만 6000대까지 확대하고, 운행제한 시행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ㆍ경기 등 17개 시로 확대하는 한편, ‘차량2부제’ 등에 대한 국민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ㆍ중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한ㆍ중 관계 회복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대상 지역ㆍ업종ㆍ기술을 확대해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확대(35→74개 도시) 등 연구 및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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