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토론회’…신산업 규제혁신 지속
태양광 입지 규제 완화·소형 FIT 도입 등 추진

[에너지신문] 정부가 태양광 설비 입지 규제 완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 입지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국조실)과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드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이하 국토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등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 정부가 태양광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사진은 보령 수상태양광 전경.

선도사업의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6개 선도사업 규제혁신 내용 중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 설비 입지 규제 완화, 재생에너지 임대기간 개선, 한국형발전차액 지원제 도입, 배전선로에 ESS 설치 가능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입지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농지 일시사용(20년)이 허용된다. 일반입찰로 재생에너지 사업 용도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했던 것을 20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지사용권, 기반시설, 경관 및 안전,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토기준을 최소화한다. 과거에는 육상 태양광 설비 설치와 동일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약 4~6개월의 허가기간이 소요됐지만 규정이 검토기준이 최소화됨에 약 1~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화호 등 수도권 인근의 공유수면을 활용해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접 지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해 비용부담이 컸던 것을 발전설비용량 등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주력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전력시장가격(SMP) 하락으로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악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협동조합·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 30kW 미만 등 일정 규모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해 REC 발급·입찰 절차 없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포함된 소규모 FIT는 5년 한시 적용된다.

자가용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자가용 태양광 발전의 잉여 전력에 대해 현금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전과 단일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상계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주력한다.

분산자원 중개시장 및 중개사업자 근거를 마련해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에 대해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아 관리하고 시장거래를 중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DR시장 참여조건 완화, 인센티브 설계 등으로 가정·상가 등 일반 국민의 DR시장 참여 길도 확대키로 했다. 배전선로에 ESS 설치 가능근거를 마련해 발전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과다선로를 중심으로 ESS를 설치해 전력품질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정부는 우선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부여방향 및 규제정비 의무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분야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도다.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과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정부는 지난해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기술·신산업 규제 혁파방안을 제시했으며,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혁신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입법방식에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까지 추가해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전환하는 방식과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할 방침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유형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LNG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공급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선박연료공급업을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으로 한정했지만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함에 따라 LNG, 전기 등 다양한 연료공급사업 가능해지고 연간 4억 5000만달러 규모의 LNG 연료공급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OLED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진다.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광섬유’를 통해 발현하는 방식으로 한정했던 것을 발광체로 개념을 확대함에 따라 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혁신 제품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지고 가격이 저렴한 신소자 활용으로 제품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교통안전표지판에 OLED를 활용할 경우 광섬유 이용 방식보다 비용이 20%나 절감될 수 있다.

신제품 등이 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도 신설했다. 그 중 초경량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신속하게 시장이 출시될 수 있도록 혁신카테고리를 도입해 차종 구분을 유연화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금지사항만 열거하되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 중 오존(O3)은 ‘자외선광도법’, 아황산가스(SO2)는 ‘자외선형광법’ 등 대기오염물질 8종별 대표 측정방법을 각 1개씩 명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별 측정방법을 삭제함에 따라 IoT(사물인터넷) 환경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법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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