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ㆍ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채익 의원 "성급한 에너지정책 수립 방지 기대"

[에너지신문]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전기사업법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부 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는 등의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반해 신규 원전 6기 중단 결정으로 인한 매몰비용 및 각종 보상 문제가 누락돼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정책을 수립, 변경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고 절차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산업부장관이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채익 의원은 “에너지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또다시 성급한 에너지정책이 수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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