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달 26일까지 ‘5대신산업’ 등 14개 분야 모집

[에너지신문] 정부가 세계일류 산업상품 개발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자금지원(60억원)을 마련,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육성계획’에 나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018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지원대상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5대 신산업인 △에너지신산업 △전기·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IoT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등 총 14개 분야가 포함된다.

사업 지원규모는 ‘ATC 분야(5대 신산업 분야 등의 자유공모)’와 ‘글로벌 융합 ATC 분야(5대 신산업 외국투자기업 R&D센터 등의 정착을 위한 자유공모)’에 각각 55억원,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참여기관으로는 'ATC 분야'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해당된다. '글로벌 융합 ATC 분야'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반면 외국투자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또는 외국투자기업 R&D 센터가 1개 이상 반드시 갖춰야 한다.

신청자격으로는 2월 26일(접수마감일)까지 등록된 법인사업자로 창업 후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명의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한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이 각각 부담하며 사업과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 수행 및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으로 개별부담 해야 한다.

특히 정부출연금은 △대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이하) △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이하) △기타(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의 분류로 나눠 지원된다. 여기서 수행기관은 사업과제 수행의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또한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할 민간부담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60%이상 부담하며 기타업체는 필요시 부담한다.

사업선정 평가절차 및 기준으로는 ‘사업공고’→‘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사업계획서 접수’→‘전담기관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2월~3월)→사업계획서 평가(3월)→평가결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통보 및 이의신청(3월)→신규과제 확정(산업부, 4월)→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월 중)’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기준으로는 ‘연구역량 및 기술성(50%)’ 및 ‘사업화 및 경제성(50%)’이 있다. 특히 세부항목으로는 연구역량 및 기술성은 △연구개발 투자비율 및 기술개발 인프라(장비) 보유현황 △개발인력의 전문성, 연구개발 조직 △참여연구원의 역량(사전실적 포함) 및 적절성 △기술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글로벌 융합 ATC분야는 국제공동의 중점)을 고려한다.

또한 사업화 및 경제성 부분에서는 △사업화 역량(사업화, 수출, 기술이전 실적 등) △사업화 의지(사업화를 위한 전략 및 투자 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사업화 계획(수요기업 연계 등 실현가능 여부, 수출(매출) 가능 여부) △개발성공 시 경제적 파급효과(매출, 수입대체, 수출, 고용, 기술이전 등)을 반영한다. 단 지원대상 선정은 70점을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며 징수방식은 ‘정액기술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5년 이내의 1년 단위로 균등 분할납부)’ 또는 ‘경상기술료(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해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7년 중에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로 방식으로 납부’ 해야 한다. 단 영리기관은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한다.

다만 과제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납부할 기술료의 30% 감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수혜를 받은 기술료는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ATC 사업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산업기술 R&D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의무적으로 최소 인건비 비중을 ‘46%’로 채워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접수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를 결정하되 5대 신산업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2월 26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itech.keit.re.kr)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2018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설명회는 오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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