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 기자회견서 취소소송 계획 밝혀
상위 법령 2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 29%’ 유효

[에너지신문] 원자력계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원자력계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원자력정책연대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기만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법적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원자력정책연대가 16일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효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4년 1월 에너지위원회가 수립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상위계획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법 제9조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하위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 에너지계획이라는 게 정책연대의 설명이다.

즉 2019년 1월까지 ‘원전 비중 29%’라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아직 유효하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함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하위 계획인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임의로 원전 비중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전력수급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철학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계획(8차 전기본)은 내용과 절차 모두 위법”이라며 “8차 수급계획은 행정계획이 아니라 한수원 임직원과 하청업체, 지역주민에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초래한 정부의 권력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무효가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통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기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엄밀한 논의를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향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진군 탈원전 정부정책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어떠한 여론 수렴과 동의절차도 없이 8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지었다”며 “정부는 반법률적‧반민주적 행위로 결정된 8차 수급계획을 즉각 파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