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진 (사)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에너지신문] 많은 국민이 겨울철 난방연료인 등유에 개별소비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소비자의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로 과거 특별소비세에서 2007년 개별소비세로 개정됐으며, 사치성 있는 고가의 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간접세는 소득구조가 낮은 국민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이다.

등유를 사용하는 도시 영세민이나 농어촌은 인프라 미비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연료선택권에 제한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등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등유는 전기보다 저렴하던 과거에는 난방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 에너지 총 조사에 따르면 등유가 전체 난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53%였다. 이 비율은 1995년 63%로 높아졌다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급에 따라 난방용 연료가 등유에서 도시가스 및 심야전력, 열병합 등 대체연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7.3%로 낮아졌다.

가구 수로는 2013년 주민등록상 가구 수는 총 2046만 가구 중 연탄 사용가구가 12만 1000가구, 도시가스 사용가구 1562만 8000가구, 지역난방 가구 235만가구이며, 등유 및 기타 사용 가구가 236만 1000가구로 역산할 수 있다.

매년 감소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200만 가구 이상이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같은 자료 ‘소득계층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연탄 및 등유의 사용 가구가 많아 고비용, 저효율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300~400만원 가구에 비해 약 2.8배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민, 인프라 미비해 선택권 제한

개별소비세, 착취의 대상으로 인식돼

이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도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비해 소득 역진성이 심화되고 등유 사용가구는 적은 소득에 과중한 연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많은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확대를 도모해 왔다. 그러다 보니 등유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쓰는 다른 연료를 지원하는 역서민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세금은 착취의 상징이었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등유의 개별소비세는 착취의 대상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등유세금 폐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매년 겨울철마다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를 두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폐지는 곤란하다면서 수년간 가중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무시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서민 경제가 너무 힘들다. 등유개별소비세 폐지는 또 하나의 복지정책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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