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국제표준 이하로 확대
발전설비 별도인증 필요 없어...비용 절감도 기대

[에너지신문] 저압·고압·특고압으로 구성된 전압체계 중 저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표준을 반영, 제정한 국내 전기설비시설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적용을 통해 전기산업계의 해외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저압 범위를 DC(직류) 750V, AC(교류) 600V 이하로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IEC)에서 규정한 DC 1500V, AC 1000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앞서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사업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국제표준을 충족하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2011~2015)을 통해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과 같이 검토, 마련된 전압 체계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저압 범위 변경을 이번에 확정했다.

개정된 전압 체계는 관련법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 적용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전압체계(제2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고압으로 분류된 범위(DC 750~1500V, AC 600~1000V)에서의 발전설비 생산 및 구축을 회피해 오던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설비, 기자재 등이 고압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시험·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조건도 저압 대비 까다로워 생산단가에 민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업체들은 기존 저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존 저압범위 이내로 발전설비를 구축할 경우 발전전류 증가가 불가피해 이로 인한 발전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단위모듈에 대한 직렬연결 개수 제한으로 인해 병렬로 시설되는 설비가 증가, 시설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외산제품 도입시 별도 성적서 등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저압설비를 통해서도 발전효율을 증대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발전설비 시설비용과 중복시험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신재생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제표준에 따른 국내 전압구분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그에 다른 국내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저압 범위가 변경되고 DC 1500V, AC 1000V 이하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안전 규정(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제정됐으나 유예기간 내에 관련법에서의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부분이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일본 기초의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 국제표준을 기초로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설비 시설안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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