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kW 이상 설비 갖춘 개별점포도 점검 의무화 추진

[에너지신문] 앞으로 20kW 이상 전기설비를 갖춘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전통시장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는 47.9%이며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나 20kW 이상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기헌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기설비가 노후화되고 열악한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을 강화, 대형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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