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ㆍ벌금 3억ㆍ추징금 1억3천100만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일부 뇌물수수는 무죄판결

[에너지신문] 인사채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법원의 1심공판 결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 1부는 1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기업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불법적 채용과 거액의 뇌물수수로 공기업 임직원과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며 "건강상태를 고려한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많이 제출돼 (피고인이)그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역할과 모습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스안전공사가 더 나아지는 아픈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고 이를 공시키로 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과 지난해 가스안전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하게 하는 등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과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직무 관련 업체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1억3310만원의 금품(뇌물수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공채 1기로 입사한 그는 2014년 12월 가스안전공사 사상 처음으로 내부 승진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박 전 사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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