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날림먼지 등 현장점검 진행

[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결과가 공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188건이 고발 조치됐다. 과태료는 약 3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ㆍ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에 대기배출ㆍ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ㆍ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과태료 약 3억 4000만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도 6727건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적발 건수는 2016년 하반기 24건(562곳), 2017년 상반기 16건(891곳), 2017년 하반기 7건(1268곳)을 기록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2017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감소(8.2%→7.5%)했다. 이는 봄철에 비해 가을철에 건설 공사 건수가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6727건)가 급증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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