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M서 제조자시험소 심사 권한 획득

[에너지신문]앞으로 국내 기업이 냉장고 제품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할 때 더 이상 시료를 현지로 따로 보내지 않고 KTL에서 에너지효율 심사를 받아도 돼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아르헨티나 표준인증협회(IRAM)로부터 국내 제조자시험소 평가 및 시험결과 승인을 위한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KTL은 국내외 냉장고 제조사에서 진행되는 시험을 참관하고 제조사 시험 결과를 승인하는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 앞으로 관련 기업들은 KTL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안전시험 및 공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 제조자시험소 결과를 제출하면 현지로 시료 송부 없이 아르헨티나 인증 획득이 쉽고 편리하게 진행된다.

이번 국내 최초 냉장고 제품의 에너지효율 제조자시험소 심사 권한 획득은 그동안 KTL의 시험인증 기술이 아르헨티나 정부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험인정 범위가 추가 확장한 것으로 더욱 성과가 남다르다. 아르헨티나 인증을 위한 에너지효율 시험은 현지 시험만을 인정하나, 냉장고 제품을 생산하는 국외 제조사의 경우 현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제조자시험소 심사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아르헨티나 표준인증협회(IRAM)와의 업무협약으로 조명,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 17개 품목 군에 해당하는 제품을 아르헨티나로 수출 시 현지로 시료를 보내지 않고 KTL의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 및 공장심사로 인증 획득이 가능해져 수출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표준인증협회(Argentine Normalization and Certification Institute)는 아르헨티나의 독립기관으로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국제공인인증기관(NCB)이다. 전기, 전자, 화학, 가스관련 제품, 완구, 기계, 금속제품 등에 대해 IRAM 표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 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IRAM은 IRAM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부착해야 하는 마크로 아르헨티나 내에서 판매되는 AC20-1000V 및 DC50-1500V에 속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은 강제인증이 요구된다.

▲ KTL 관계자가 아르헨티나 수출 냉장고에 대해 에너지효율 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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