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에너지신문]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 및 육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으로 관련 규제 심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선진국(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패시브 건축물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난방(액티브) 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중부, 남부, 제주)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해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 및 다양한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했다.

특히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장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시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해 LED 조명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조명설비 중 LED 조명 적용 비율 항목 배점 기준을 만점 기준 30%에서 90%로 강화하되 기본 배점을 4점에서 6점으로 추가 부여해 LED 조명 설치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준 시행에 있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설계사・허가권자 등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준 해설서 제작・배포 및 홍보 등 원활한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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