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3일까지 접수
총 108억 5천만원규모…지자체 부담금 1:1 매칭

[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의 지역 확산 및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초기 시장조성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2일 ‘2018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며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선정된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인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 모델이며 이외에도 신규 에너지신산업 분야로써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사업선정 혹은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민간 법인사업자 등의 주관기관과 민간 법인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의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한정된다.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합동 참여도 가능하다.

지원규모 및 범위는 산업부 지원금(안) 총 108억 5000만원(총 사업비의 25%내에서 지원) 규모로 지자체 부담금과 동일한 비율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산업부 지원금과 동일한 비율로 총 사업비의 25%, 이밖에도 민간사업자 및 기타 참여주체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한다. 단 ESCO 및 정부융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 및 민간현물 출자는 불인정된다.

▲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절차(평가ㆍ선정ㆍ협약 일정 등은 신청 업체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사업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은 ‘사업공모-신청·접수(2월 23일)-선정평가(3월 내)-선정ㆍ협약(3월 중)-점검·평가(6월 중)’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단 평가ㆍ선정ㆍ협약 일정 등은 신청 업체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주관기관(시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후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는 서류평가(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후 발표평가(산·학·연 전문가 중 10명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를 실시한다.

특히 사업평가에서는 ‘제출 사업계획안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평가 항목으로는 에너지신산업 정책연계성 및 참신성, 사업계획 충실도,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등이 있다.

평가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선정자격이 주어지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지난해 4월 28일 발표된 ‘2018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에 따라 제출된 과제 중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과제가 신청할 경우 가점 5점이, 사업신청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가점 5점이 각각 부여된다. 또한 해당지역 이해관계자(시민단체 등)가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배점 5점이 주어진다.

한편 사업공모 및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3일 까지이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는 제출처로 메일송부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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