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안 공포...기술자 사회보험 확인 의무화 등 담겨

[에너지신문] 전기공사업계가 최근 공포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27일 입법예고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유관단체 및 공사업계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처 최종심사 등을 거쳐 공포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규등록, 승계신고, 등록기준 신고시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의무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 △실적신고의 전자문서 신고 도입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한 조달청과 시도지사 통지 의무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삭제 △등록사항 변경시 기재근거 마련 등으로 그 동안 업계 내외부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대부분 수용, 반영했다.

특히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승계신고 등에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확인제도 확대는 전기공사업계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기술자 수첩 대여 행위로 인한 부실공사,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 야기, 공정한 경쟁 저해 등의 지적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기공사 거짓실적 제출자의 경우 계약 법령인 국가(지방)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및 영업정지 등 후속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지의무화를 명시한 부분은 거짓실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전기공사업의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사업계는 이밖에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를 확대 명시함으로써 전기공사 기업의 신고업무 관련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업계의 자정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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