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금액 기준가로 나눠 주유량 환산하고 할인 적용해

[에너지신문]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3일 발표했다.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따르면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눠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터당 1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 받고 경유 50리터를 주유하더라도, 5000원을 할인 받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한 4300원만 할인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금감원은 또한 일부 주유 할인카드의 경우 LPG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LPG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