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전력 100%, 선택 아닌 필수다

국내 최초 해상풍력 상용화시대 막 올려

안전한 제주위해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에너지신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각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제주는 국내 최초의 상용화 해상풍력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립하는 등 풍력발전의 메카로 불리고 있다. 본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제주도 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 2017년 한 해 제주도가 주력한 주요 에너지정책의 사업성과는?

= 제주는 20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온 지역이다. 1990년대 국내 최초로 풍력발전을 상용화 했고, 10년 전부터 세계 최대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가동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한 미래 선도모델로 세계가 주목하는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에너지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발전을 상용화 했다는 점이다. 폐원된 감귤원을 활용한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도 정상화돼 공사를 재개했다. 풍력발전단지 성공 모델인 표선면 가시리에 이어 조천읍 북촌리 신재생특성화마을 지정, 구좌읍 동복리 발전사업 준공 등 주민주도형 풍력발전 개발도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다.

에너지공사를 주축으로 공공주도의 풍력발전 개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5개소, 565MW 규모에 이른다. 현재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56억 원 규모의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도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복지차원에서 경로당 태양광발전을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40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2019년까지 도내 전 경로당 427개소에 태양광발전을 보급할 계획이다.

▶▶▶ 제주도만의 특수한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적용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독자적인 조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 등이다.

평균 초속 7m의 바람은 과거에는 극복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규정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풍력의 체계적 관리와 청정환경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풍력발전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전문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 운영 중이다.

▶▶▶ 2016년 가동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근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가동은 대한민국 상업용 해상풍력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국내 최초, 최대 상업용 해상풍력단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2016년 시험운영에 이어 지난해 11월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상업운전이 본격화되면 약 2만 4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 8만 5000MWh의 친환경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탐라해상풍력발전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해상풍력 보유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설치까지 100% 국산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해외 수출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기업이 순수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원조달에 성공해 해상풍력분야 민간투자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추진 계획을 듣고 싶다.

=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1년 4.85%에서 2017년 14%로 최근 6년 사이 3배 정도 확대됐다.

앞으로 육상풍력은 주민참여 방식으로, 해상풍력은 기업참여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육상풍력은 대규모 개발을 일부 제한하되 도민참여 개발은 확대하고, 해상풍력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회수용성 문제 해소를 원칙으로 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행정절차 이행 현황을 한동·평대, 대정, 표선, 월정 등 4개소 465㎿ 규모다. 한림 해상풍력은 1개소 100㎿ 규모의 사업허가 단계를 밟고 있다. 육상풍력의 경우 행원과 동복·북촌이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 증가 및 개발계획, 사회발전 등을 고려해 투자규모와 방향이 조정될 수 있다. 큰 틀에서 2030년까지 총 15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풍력발전 2.4GW, 태양광발전 1.4GW 등 총 4.3GW의 발전시설을 갖춰 제주지역 전력 소비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 제주도 역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역·계절별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조사해 정확한 오염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구축, 도로 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도심권 녹지공간 확대, 계층별 활동공간 대응체계 등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내 대학의 조사 결과 자동차 등 이동수단에 의한 오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공급 등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의 100%를 전기차 및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가스ㆍ전력 등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진대비책 및 안전관리법에 대해 알고 싶다.

= 경주·포항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켰다. 2017년 한 해 동안 제주 해역 등에서 13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위해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취약시기 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제주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경우 바람에 의해 전달되는 풍하중이 796KN이다. 규모 5.8의 경주 지진 기준 수평하중이 93KN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물 안전성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제주도 자체 안전관리기준을 제정해서 안전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 2018년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안과 세부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에너지 자립 섬’을 구현해 나가겠다.

공공주도의 육·해상 풍력개발도 본격화된다. 1월 동복리, 4월 북촌리에 주민참여형 마을풍력발전 전기사업이 개시된다. 5월에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에너지복지를 위한 태양광발전소 보급도 확대된다.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공간부터 공공·민간 등 설치가능한 모든 건물의 유휴·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240㎿급 LNG발전소가 준공되면 도내 전력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LNG 인수기지 및 공급배관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그 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제주는 내륙과 떨어진 섬이다. ‘블랙아웃’ 등 유사시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등을 위해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산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무엇보다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의 성공은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源) 확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미래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 제주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오는 2030년 4.3G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원자력발전 4~5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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