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휘발유차 대비 92% 달해…도로교통이용세 도입 필요성 대두

[에너지신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세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전기차의 친환경성 평가를 위한 전과정 분석(LCA)과 함께 향후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적정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 체계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 과제(책임자 김재경 연구위원)’를 수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친환경차 판매의무제도’,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및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조치’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 수송에너지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 전과정 분석결과.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에 앞서 마땅히 수행돼야 할 △연료산지에서 바퀴까지(Well-to-Wheel) △전기차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평가 △향후 발생 가능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급정책의 법적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 즉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배기구를 통한 직접 배출만 고려하고, 전기차 충전용 전기(수송용 전기) 생산과정 등에서의 간접 배출은 간과하고 있다고 연구는 밝혔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이용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교통ㆍ환경ㆍ에너지세 중 도로 인프라 재원기여분(휘발유 182~207.4원/리터, 경유 129~147원/리터)에 대해 전기차 이용자는 면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휘발유 및 경유, LPG, 전기차의 충전용 전기(수송용 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과정(Well-to-Wheel 중 국내과정)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는 상당한 간접 배출로 인해 ‘무배출 차량’, 곧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CO2-eq) 배출량 전과정 분석결과.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1km를 주행할때 온실가스(CO2-eq)는 휘발유차의 약 절반(53%) 정도, 미세먼지(PM10)는 92.7% 수준을 배출했다. 특히 미세먼지(PM10)의 경우, 전기차도 내연기관과 같이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를 통해 비산먼지를 양산하며, 전기차 충전용 전기(수송용 전기) 발전단계에서도 상당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구는 추가적인 친환경성 분석을 통해 전기차의 저공해자동차로서의 위상 재정립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급정책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도로인프라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재원부담의 형평성 문제, 2030년까지 약 5813억원으로 추산되는 유류세 세수손실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가칭)도로교통이용세’를 신설해 전기차(특히 수송용 전기) 과세에 대해 예방적으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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