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배출권 거버넌스 체제' 전환 선언
‘민·관 상설협의체’ 운영…이해관계자 의견 적극 수렴

[에너지신문] 정부가 2030년까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폭넓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버넌스 체제'로의 전환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ㆍ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2030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게 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됐다.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한 ‘민ㆍ관 상설협의체’는 경제단체, 산업계, 관계부처,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올해 안으로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018년 배출권 우선할당시 591개의 기업에게 약 5억 3800만 톤을 할당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오는 8월말 1단계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

업체들이 지난해 배출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올해 1분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배출권 매도 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확정한 ‘제1차 계획기간 여유 배출권 매도 유도방안’에 의해 올해 2분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을 초과해 배출권 이월 시 초과량만큼 제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되며, 차감량은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이 완료되는 올해 8월말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결정된 차감량은 2019~2020년 할당량에서 차감하되, 2단계 할당에 따른 2019~2020년 배출권 조정과 동시에 실시된다. 또한 최종할당량은 ‘사전할당량 + 추가할당량 + 조기감축실적 + 권리의무 승계 - 할당취소량’의 공식으로 적용되며 매수·매도한 할당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은 미반영된다.

또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거래가 어려운 경우 시행될 수 있다.

2단계인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방향을 보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서는 유상할당, 과거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BM) 확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GF)에 업체별 감축실적 반영 등을 업체별 확정적 할당량 산정이 가능한 2단계에서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지난 2015년 6월 국제 사회에 약속했으며, ‘2030 로드맵’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지난 2016년 12월에 수립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ㆍ관 공동작업반을 운영, 관계부처와 함께 2030 로드맵 수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수정안에서는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감축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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