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규제 완화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할 것”

[에너지신문]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0월부터 5인승 RV차량에 대한 LPG연료 사용제한이 완화된 가운데, 이 의원이 또 다시 일반인도 3년이 경과한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등록된지 3년이 경과한 LPG차량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LPG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돼 왔으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일반인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로 인해 중고 LPG차량 처분 시 매각에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돼 차량가격 하락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LPG가 기존 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임에도 일반인은 쉽게 LPG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LPG차량 보급 확대는 휘발유ㆍ경유차에서 전기차ㆍ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19대 국회부터 LPG 연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2018년 첫 법안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LPG 규제 완화법을 마련했다. 정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 범위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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