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보다 공공성 중시,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강조
내년부터 123개 공공기관 적용, 시민단체도 평가 참여

[에너지신문] 10년 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제정된 지 10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편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경영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윤리경영에 기여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게 된다.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평가지표를 신설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대 지표로 구성하고, 일자리 가점을 편람에 통합ㆍ일원화 했다.

또한 각 기관의 주요사업 분야에서는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하는 한편, 배점을 확대했다. 공기업은 경영관리, 준정부기관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이 평가항목별로 기준점수를 부여하고 ±50% 내에서 가감해 기관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를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리경영 평가 항목이 신설돼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평가 등급이 내려가고 성과급도 깎인다. 반면 국가경제에 공헌하면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 등급, 성과급이 올라간다.

평가결과 우수사례(Best Practices)에 대해서는 공유·확산하고 부진 시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만성적 부진기관은 경영진단을 통한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3년 임기 중에 한 번 실시했던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그 동안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던 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해 규모를 축소하고 지표구성 및 배점을 차별화했다. 아울러 현재 행정·경영학과 교수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국민 참여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우수 사례를 시민평가단이 직접 평가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 지표, 평가단은 각각 다르게 구성한다.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첫 경영평가 결과는 2019년 6월 나올 예정이다.

한편, 내년 중 절대평가를 늘리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2단계 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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