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6%에 불과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지자체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가 부지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격거리 규제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우선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이 강화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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