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장 초빙공고, 내년 1월 9일까지 서류제출해야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공사가 현재 공석인 사장 선임절차에 돌입했다.

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석유공사 사장 초빙공고를 냈다. 임기는 3년이며 직무 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석유공사 사장으로서의 자격요건으로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석유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대내외 이해관계자 간에 원활한 소통 능력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미해당 등을 들었다.

사장공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A4용지 3~5매 내외) 1부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5매 내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기타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등 지원서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등이며 제출양식은 반드시 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해야 한다.

서류 제출기간은 27일부터 내년 1월 9일 18:00까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해 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제출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받지 않는다.

심사는 제출서류를 기초로 한 서류심사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한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에 들어간다.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052-216-2209/2212)으로 문의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및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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