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발령, 차량2부제, 노후석탄발전소 중단 등

[에너지신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기간 중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원도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강원도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미세먼지 발령가능성은 낮으나,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유입할 가능성이 있어,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비상저감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경우, 예를 들면 오늘 00시부터 15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이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될 때 환경부와 강원도는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구분해 발령한다.

발령절차는 오후 5시 10분에 다음날 발령 여부를 결정해 환경부와 강원도는 오후 5시 15분에 공공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발령사실을 전파한다.

강원도는 보도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전광판, 문자 등으로 강원도 주민들에게도 발령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 지역에 337곳 행정‧공공기관(직원 1만 2천 명)은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 운영한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노후석탄발전소 중 영동화력 2호기(1호기 2017년 7월 폐지)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중단해 미세먼지(PM2.5) 배출량 114.7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머지 노후석탄발전소는 내년 3~6월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강원도 지역에 있는 민간 대규모 대기배출시설(굴뚝자동측정기가 부착된 시멘트 제조시설, 발전시설 등) 11곳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이를 토대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강원도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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