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후변화학회, ‘2017 기획세션’ 열어
전문가들, 합리적 정책 대안도출 필요 강조

▲ 지난달 30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파리협정 제6조와 기후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주제로 '2017 한국기후변화학회 기획세션'이 유영숙 (재)기후변화센터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에너지신문]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파리협정 제6조'와의 연계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후변화학회(학회장 이구균)는 지난달 30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파리협정 제6조와 기후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주제로 '2017 기획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기획세션은 (재)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와 녹색기술센터가 공동 주최로 기획했다.

‘파리협정 제6조와 동북아 탄소시장’에 연계 활성화를 위한 발표에서 정서용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국제협력분과장 겸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동북아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 연계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6.2조항에 따르면 지역 차원에서도 구상을 할 수 있다”면서 “파리협정을 기회로 창출해 동북아 탄소시장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제도를 통해 ‘파리협정 제6.2조상 협력적 접근법의 활용 방안 : 기후기술 협력 모델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은 “JCM(일본탄소체제) 제도는 크레딧 가치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이 제도는 일본의 저탄소 기술과 제품‧서비스의 개도국으로의 확산을 목표삼아 일본 자국 기술 확산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국제탄소시장거래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 강문정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센터 연구원은 “파리협정 제 6조 하에 형성될 국제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 배출권 거래보다 규모가 크다”면서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준 수립, 환경건전성 개념정의, 이중계산 방지장치 도입 등 메커니즘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 개별 당사국에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관성 없는 국내 탄소배출권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주진 (사)기후솔루션 대표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현황과 세 가지 현안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믹스와 관련해 여러 정부에 걸친 상반된 정책들이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배출권 조달 비용에 발생에 경우, 배출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연도 목표이다보니, 해외배출권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국제협상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연료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배출권거래제에서 제3자가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숙 (재)기후변화센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15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파리협정 제6조’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 등에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신현우 녹색기술센터 선임부장은 축사에서 “녹색기술센터는 케냐와 가나에서 기후기술지원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향후 기후기술 R&D 이전, 기술평가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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