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2018년 대리점ㆍ주유소 사업자 교육’ 실시 확정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개선과 가짜석유 근절 등을 위해 진행하는 ‘2018년 대리점ㆍ주유소 사업자 교육’의 실시가 확정됐다.

이 교육은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근절 홍보 및 석유사업자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의 일환이다. 관리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신 법 개정사항, 경영 혁신 사례 등의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일반대리점ㆍ주유소 등 유통단계 사업자로, 세부일정 및 방법은 2018년 각 협회와 협의해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참여 독려 등의 홍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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