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대기환경개선 개정안(대안) 제안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비용 연간 9.82억원 지원

[에너지신문] 국가기관은 앞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임차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인천 부평구 을)은 30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354회 정기국회에 제안했다.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경우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은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비용 지원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재정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9억 8200만원으로 5년 동안 49억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로 인한 비용은 현재 환경부가 수행하는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부품 반납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수도권 국가기관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저공해자동차를 일정비율 지키도록 한 규정은 제출한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구매ㆍ임차 계획에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은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30일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해 회부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올해 3월 22일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해 회부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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