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판매차량 영업행위 위반, 단속강화 홍보 요청

[에너지신문] 석유제품의 투명한 유통을 위해 업계인들이 팔을 걷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9일 본사 회의실에서 ‘석유유통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석유유통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현안사항을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관리원은 이 자리에서 가짜석유의 근절을 위해 원료로 사용되는 등유 및 중간제품의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2018년 7월부터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관세청과 석유관리원 간에 협력 강화, 가짜석유 신고포상제 확대 및 수급보고 대상 확대ㆍ세분화를 방책으로 내놨다.

또한 면세유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군납유, 항공유, 윤활유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품질 관리를 확대한다. 이에 더해 석유유통시장 검사 확인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는 현안사항으로 이동판매차량 영업행위의 위반 단속 강화를 들었다. 자신의 사업장 내에 등록한 저장탱크에 대상 유종을 보관하지 않으면서 다른 석유사업자로부터 해당 유종을 이동판매 차량으로 직접 공급받아 이를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이동판매차량으로 계량용기 이외의 방법으로 배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며 석유유통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홍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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