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운송료 원가 제시로 운송료 인상 협상 최종타결

[에너지신문] 선박연료 공급업의 발전을 위해 급유선사와 정유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및 4대 정유사와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선박연료공급업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선박연료공급업은 4대 정유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선박에 연료를 공급할 때 정유사들은 급유선에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선박급유업 선진화방안 연구용역’에 따라 지난 7월 적정한 운송료 원가를 제시해 급유선 업계와 정유사 사이의 급유선 운송료 인상 협상 최종 타결의 후속조치다.

이번 협약은 선박연료공급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항만 운영에 필수적인 선박연료공급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서 선주 측은 무분규 및 선박급유 불법유통 근절, 화주 측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적정 운송료 보장을 위해 각각 노력하고, 정부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선‧화주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 선주ㆍ화주ㆍ정부가 함께 ‘선박연료공급업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협의체에서 제안되는 사항들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선박연료공급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와 급유선업계 간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박연료공급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 발씩 양보해 주신 급유선주 및 정유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협약식이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