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ㆍ가스안전공사ㆍ내부출신 등 총 10명 지원...내달 28일 주총서 선임 예정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모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가스안전 규제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출신 인사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가스기술공사는 지난 17일 사장 선임공고를 내고 26일 서류접수를 마감했다.

접수결과 가스공사 출신 6명, 가스안전공사 출신 3명, 가스기술공사 내부출신 1명 등 총 10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기술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1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28일 서류심사 후, 30일 면접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서류심사에서는 자격미달자 등 2명의 지원자를 걸러낸 후 면접심사에서 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5명을 선정해 공운위에 추천할 것이란 예측이 유력하다.

이후 공운위에서는 2~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가스기술공사는 오는 12월 28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임할 계획이다.

주총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된 후보자는 산업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왔던 가스기술공사는 사장 선임에 있어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준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시장형 공기업으로 재편되면서 현재는 공운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가스기술공사와 매출액의 10/100 이상을 거래하는 상대 기관의 출신들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또한 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공직취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통과한 인사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주는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한편 기재부 공운위는 당초 11월 하순경 열릴 것으로 예측됐으나 현재는 12월 초 가스기술공사, 가스공사 등 현재 사장 선임 작업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인사안건을 통합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운위 개최 및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기재부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장 및 임원 인사 등을 관장하는) 인재경영과로부터 공공기관 사장 선임을 위한 인사안건 처리를 위해 공운위 개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12월 초순 경 개최가 유력하지만 변경 가능성은 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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