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내각 구성에 최장 기간을 소요한 문재인정부가 본격적인 공공기관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명 ‘낙하산 인사 금지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는 보은인사 방지와 전문성 강화로 요약된다. 공운위에 국회추천 인사를 받아 대통령의 인사전횡을 막고, 공운위에 인사를 추천할 때에는 ‘5년 이상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후보자 추천권한을 국회까지 넓히는 것이 인사전횡을 막는 유일한 방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성을 갖춘 인사추천을 의무화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공공기관장이 정권의 정책방향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춘 인사여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의 말대로, 갈수록 복잡 다양화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책임경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된다. 특히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전문성과 업무 이해도가 낮은 인사가 손쉽게 기관장 자리에 오른다면 그 기관의 앞날은 밝을 수 없다.

11월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총 60여 곳에 이른다. 가스공사를 비롯해, 가스기술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5개 발전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에너지 공공기관장 선임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 선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