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색채변경 특례기준 고시...복합재료용기 제외

[에너지신문] 수십년간 칙칙한 회색이었던 LPG용기의 색이 산뜻한 '유백색'으로 바뀔 전망이다. 제주도와 희망업체에만 적용한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추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ㆍ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특례고시는 올해 1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색채변경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고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LPG용기 전문검사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 소재하고 LPG용기 색채변경을 희망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은 LPG용기관리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복합재료용기는 제외됐다.

고시 시행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LPG용기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밝은 회색(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에 따른 KS N9.0)으로 도색해야 한다. 또한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문자는 빨강(KS A 0011에 따른 KS 7.5R 4/14)으로, 뒷면에 표시하는 문자는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앞면은 가로쓰기, 뒷면은 세로쓰기 또는 가로쓰기로 표기해야 한다.

산업부는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과 충전기한에 대해 그림1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그림1

또한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그림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림2

아울러 산업부는 정하고 있지 않은 용기의 표시사항은 현행 가스법 및 액법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색채변경 고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9인 이내로 된 위원회를 구성하게 운용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특례실시 운영현황 분석 △용기색채 관련 제도개선 △그밖에 특례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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