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길 에너지신문 논설위원

[에너지신문] 우리나라 유틸리티사업의 개념은 EU국가와는 비슷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르다. 우리는 주요 유틸리티사업이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으나 EU국가에서는 유틸리티란 명칭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즉 유티리티는 전기, 물(상중하수), 도시가스, 통신, 도로교통을 총괄해 취급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5개의 유틸리티가 독립기업으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전기 통신 도로교통 분야의 보급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상중하수와 도시가스는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선택권은 너무나 다양해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양적 수급정책보다는 질적 분배, 혜택, 효율향상이 더 필요한 역네거티브형 수급규제가 적합하다.

또한 에너지산업에 ICT, AI 등 신기술 적응경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의 한국형기술개발과 법적 향상교육 의무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기술과 특허를 수입하고 주요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즉, 지식과 주요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생산기술보유 산업기술 중심 중진국가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지역독점적 도시가스 보급을 선택한 정부에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한다.

우선 제4차 산업혁명과 지역 도시가스 보급(용수 포함) 사업의 디지탈벤처 지식화다.

센서개발, 센싱융합넷트워크망 기술개발을 위한 공단지역(남해안중공업단지)에 신기술벤처조합단지 형성을 지원하고, 차세대 먹거리인 반도체형 센서개발, 전국 유틸리티 공급배관망 건설용 로봇 개발, 원격제어공정기법 도입연구 지원 등이 추진돼야 한다.

유틸리티 시범지역 선정과 사업화를 4차 산업혁명 사업과 연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때 투자비, 운영비 제반경상비의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가격 최소화 운영에 대한 지침 설정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 도시가스 사업과 용수사업의 공동 추진이다.

가스와 용수관리를 위한 시행령, 규격, 고시, Code는 출연기관에서 공동 개발해 국가규제로 공시하고, 지역 가스사업을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분리 독립시켜 ‘유틸리티사업법’으로 신규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 시에는 가스관과 용수관을 동시에 매설해 환경평가과 같은 제반 경비와 시간을 절감하고 가스공사 주배관을 3등급화 해 지역 주배관(3급 주배관)은 직접 지역 도시가스 공급기지에 연결해 가격상승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 도시가스관리공사 또는 합작기업의 설립 및 운영이다.

LNG도입 초기 경험한 도시가스기업의 인허가 업무를 참고해 신규지역 도시가스 조직은 각도단위(광역시, 특별시는 제외)로 조합형 공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각 지역 도시가스의 소지역 공급센터는 군단위의 단위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기능은 공급관리, 원격제어, 긴급 유지보수, 부품창고운영 등 총괄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 주배관 관리 주관사 선정과 공동 연구과제 추진이다.

지역 도시가스센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한국가스공사인지 또는 도시가스사인지를 결정해 과다한 배관(주배관, 공급관) 비용과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가스 주배관과 광역상수도관으로부터 직접 가스와 용수를 공급받는 거시경제적 전국배관망의 공동건설운영조직과 제4차 산업혁명 과제를 수행하는 벤처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도시가스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임시조직이 필요하다.

지역 도시가스 사업은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되, 확실한 주관부서가 정해져야 하며 기술적 문제해결은 제4차 산업혁명본부와 연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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