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 5000억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한 10개 건설사와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담합을 주도한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 6000만원, 한양에게는 벌금 1억 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는 벌금 9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후발주자로 참여해 담합에 소극 가담한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게는 각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10개 건설사가 행한 입찰담합의 규모는 3조 5000억원에 달한다. 조 단위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겨우 1억원 내외 수준이라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들은 공공사업으로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 LNG 저장탱크 공사에서 서로 간의 공모를 통해 낙찰가를 높였으며, 그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서로 짜고 사업물량을 골고루 나눠서 수주 받은 것은 물론, 신규 업체까지 담합에 끌어들였다.

경쟁입찰이라는 말이 무색해 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처벌은 고작 1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까운 혈세가 줄줄이 새어 나가는 파렴치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의 각별한 관리감독과 지도가 절실하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