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건설사 10곳ㆍ 임직원 20명 유죄 선고

▲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한 10개 건설사와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에너지신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 5000억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10개 건설사와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4일 공정거래법ㆍ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건설사 10곳과 임직원 2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한 대림산업ㆍ대우건설ㆍGS건설ㆍ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 6000만원을, 한양에게는 벌금 1억 4000만원, 한화건설ㆍSK건설에는 벌금 9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후발주자로 참여해 담합에 소극 가담한 경남기업ㆍ삼부토건ㆍ동아건설에게는 각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 건설사 소속 임직원들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 500만~30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처벌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LNG 저장탱크 공사 낙찰가를 높였고 공공사업으로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라며 "다만 건설사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됐고 향후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LNG 저장탱크는 저온·고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입찰참가 자격 요건으로 시공실적을 요구한다.  이들은 수주 순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차 합의 때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정했고, 2차 합의 시에는 1차 합의 순번과 동일하게 수주 순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합의에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했다. 특히 이들 건설사 및 임직원들은 입찰참가 자격 완화에 따라 신규로 뛰어든 자격을 얻게되는 업체까지 담합에 추가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전 업체 담합을 유지했다.

신규 업체들은 낙찰순번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들러리만 서다가 기존업체들의 배신으로 실제 낙찰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담합에 동참했다.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들에게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 마지막 입찰 시까지 담합행위를 공고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5월부터 2012년12월까지 12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이들이 담합해 나눠 가진 공사 규모는 3조 5495억원에 이른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3개 건설사는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에 걸쳐 총 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했으며 이들은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담합을 실행해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 물량을 배분받으며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8개사의 수주 금액은 3000~3900억원대,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SK건설 등 5개사는 500억~700억원대로 수주 금액이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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