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지 가스누출 관련 인천기지 안전협의체 임시회의 열려

▲ 14일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에서 인천기지 안전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에너지신문] LNG생산기지의 사고시 지자체에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으로는 사고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토록 돼 있다.

지난 5일 발생한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 가스누출과 관련 현안사항 보고를 위해 14일 가스공사 인천LNG기지에서 인천기지 안전협의체가 임시소집,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인천시 투자유치산업국장, 연수구 복지경제국장을 비롯 정창일 인천시의원, 연수구의원, 인천지역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학계 대표 및 인천시와 연수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협의체 회의에서 한옥숙 연수구 복지경제국장은 시민안전감시단 구성을 요구하고, 도시가스사업법상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에 보고토록 되어있는 것을 규정을 지자체(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도 보고 의무화토록 재난대응관리지침 보고체계를 수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앞서 13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가스안전공사·소방·경찰 등이 함께하는 가칭 '인천LNG기지 상설 안전점검단'을 설치하고 사고 발생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14일 회의에 참석한 안전협의체 위원들은 20년이 넘은 인천기지 저장탱크 전체의 노후화에 대비해 해당 탱크 이외 다른 탱크들도 순차적으로 정밀점검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과정과 정밀점검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고처리 대응매뉴얼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종원 인천시 투자유치산업국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잘못된 부분과 향후 대책에 대해 언론을 통한 공표를 요구하고, LNG기지의 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강구가 선행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는 향후 인천기지에서 사고발생시 어떤 상황이든 주민에게 알릴 계획이며, 이번 사태에 관한 신속한 후속 대책 수립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과 언론에 홍보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모 한국가스공사 생산본부장과 홍종윤 인천LNG기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라며 "철저한 원인규명 및 특별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통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인천기지가 더욱더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기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향후 인천시, 연수구와의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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