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총 18명 구성...내년 5월 29일까지 한시적 활동 계획

[에너지신문]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관련 대책의 시행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9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인이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이다.

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최근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대기질은 180개 국가 중 173위 수준이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2010년 100만명 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등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9월 26일 오염도 높은 ‘우심지역’ 중점관리, 저감대책 추진, 국제협력, 인체위해성 관리,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정책들 간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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