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밀린 ‘전기사업법 개정안’, 1년 째 국회 계류
포스코에너지, KT 등 전력중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 피해 가중

[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1년 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기업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도입을 비롯해 △ 소규모 전기공급사업(프로슈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비자가 직접 다른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전력 소매 판매업자를 한전으로 한정하는 또 다른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두 법안이 충돌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초 두 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조기 대선정국에 따른 국회 업무 정지로 법안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선 후에는 현 정부의 ‘탈원전 · 탈석탄’ 정책으로 주요 에너지 이슈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를 믿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준비해온 기업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그 해 10월 포스코에너지 컨소시엄, KT, 벽산파워, 이든스토리, 한화컨소시엄, 탑솔라 등 6개 기업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 전 필요한 시스템을 알아보고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계획에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자들은 지난해 11월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전력중개사업을 위한 전용서버와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1년 째 국회에 계류되면서 시범사업자들은 투입된 비용만 날릴 처지에 놓였다.

포스코에너지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포스코에너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대비해 올해 분산자원 관제 등이 가능한 통합운영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자체 통신시스템과 발전예측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BH에너지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협력해 소규모 발전 자원을 모집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자체가 물 건너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입된 비용 등이 고스란히 시범사업자에게 가중될 상황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전력중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작년부터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 실증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며 “그 동안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11월에는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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