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 자율신고제 도입, 여성ㆍ장애인기업 수의계약 근거 강화 등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사무규정 개정으로 적극적이고 유연한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계약행정의 청렴도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주계획 내용변경 시 즉시 공개 △1000만원 이상 계약 정보 공개시기 명시 △입찰참가자의 계약ㆍ입찰 자율신고제 도입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등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 등이다.

이와 더불어 매년 개정되는 정부권장정책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정부권장구매 운영지침을 계약사무규정에 일부 편입했다. 또한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운영방안을 매년 수립ㆍ운영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안정적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 중 하나”라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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