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률협회 연구용역, 현실태 및 발전방안 도출
‘검사수수료 표준 단가’ 제정 등 개선안 제안

▲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최근 발전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을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다.

[에너지신문] 과도한 경쟁, 부실 검사 및 검사기관 사고 등으로 역할과 위상 등에 위기를 맞고 있는 가스전문검사기관들이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김재용)는 2017년 중점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전문검사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발간해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맡았으며 지난 6월 연구에 착수해 9월까지 3개월간 현장인터뷰, 설문조사와 해외사례조사, 그룹미팅 등을 거쳐 LPG용기 및 일반고압가스용기, 특정설비 3개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현장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국내 가스전문검사기관의 현실과 문제점 등이 집중 조사됐으며,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ㆍ내외 환경변화와 관련 가스전문검사기관들이 많은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됐다.

최종 보고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검사제도를 비롯해 검사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수익성 제고 방안, 구조조정 방안 등 검사기관들의 발전적인 방향을 수립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다.

먼저 LPG용기 재검분야는 △검사기관 통합 조정 방안 △내압시험 대상 용기 조정 △폐용기(사용 부적정 용기) 파기 장소 지정 △26년 이상 된 용기의 두께측정 폐지 문제 △용기밸브 재사용 제도 도입(20년 경과 용기 부착 밸브) 등이 검토됐다.

일반고압가스용기 재검분야에서는 △아세틸렌 용기 사용년한제 도입 △내압시험 대상 용기 조정 방안 △용도변경 대상 제한제도 도입(초저온 일반 용기에서 초저온 산소로 변경 사용 금지) 문제 △독성가스 폐용기(사용 부적정 용기) 파기 장소 지정 등이 다뤄졌다.

특정설비 재검분야에서는 △검사기관 지정요건 개선(면적기준, 자본금 사후관리 등) △검사대상(압력용기, 안전밸브, 탱크메인밸브 등) 확대 방안 △AE시험 제도개선(불합격탱크 검사주기 2년 연장 폐지 등) △검사기관의 공정성 및 독립성 명확화 등이 검토됐다.

공통사항으로는 ‘검사수수료 표준 단가’ 제정을 비롯해 현행 검사기관 지정방식 개선 문제(전국 단위에서 행정 권역별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이미 협회 회원사들에게 배포됐으며, 유관기관을 비롯해 정부 등을 상대로 배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검기관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정책 결정과 제도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도출된 결과가 전문검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