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납세기한 어겨 매년 상습적 발생"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들이 납부기한 내 조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못해 부과되는 가산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에너지공기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2012~2017년 7월까지 조세 가산금 부과 내역’에 따르면 총 부과건수는 73건이며 부과된 가산금은 46억 8567만원에 달했다.

가산금 부과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총 14건에 46억 8553만원,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는 59건에 14만원이었다.

2012~2017년 7월까지 16개 에너지공기업 중 가산금이 부과된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7개(43.8%)에 이른다.

7개 에너지공기업의 가산금 부과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0건(6187만 8260원)→2013년 20건(106만 3660원)→2014년 6건(1만 4380원)→2015년 7건(46억 1136만 7090원)→2016년 21건(279만 4440원)으로 지속적으로 가산금 부과건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가산금 부과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까지 7개 에너지 공기업에 부고된 가산금 건수도 9건(855만 8140원)에 달했다.

2012~2017년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개 에너지공기업 중 가산금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으로 총 49건, 254만 8950원의 가산금을 납부했다.

다음으로 △한국남부발전 10건(2만 1790원) △한국동서발전 6건(130만 6360원) △한국중부발전 3건(7060만 8800원) △한전KPS 3건(8만 2370원) △한국가스공사 1건(46억 1110만 5340원) △한국수력원자력 1건(2360원) 순이다.

남동발전의 경우 201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매년 세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해 가산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습 세금 체납은 남동발전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라는 것이 김정훈 의원의 주장이다.

동일기간 7개 에너지공기업 중 가산금액이 가장 많이 부과된 공기업은 가스공사로 46억 1110만 5340원(1건)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중부발전 7060만 8800원(3건) △남동발전 254만 8950원 △동서발전 130만 6360원(6건) △한전KPS 8만 2370원 △남부발전 2만 1790만원(10건) △한국수력원자력 2360원(1건) 등의 순이다.

김정훈 의원은 “가스공사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규모를 감안할 때 더욱 신중해야 했음에도 불구, 가산금을 무려 46억원 이상 납부했다는 것은 단순히 담당직원의 실수를 넘어 공사 전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가산금은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 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측면에서 납부기한을 엄수해야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개 에너지공기업은 가산금에 대한 책임을 담당 직원에게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7개 에너지공기업에게 부과된 가산금 73건 중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었던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단 한 곳(1.37%) 밖에 없었다.

김정훈 의원은 “일반기업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가산금을 납부하고 있고 일벌백계해야 할 담당 직원에 대해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공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도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공기업이 세금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내는 가산금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세금 납부기한 준수 및 처벌 등을 메뉴얼로 만들어 이를 공기업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세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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