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고용미이행 부담금 3억 7000만원 납부

[에너지신문] 한국선급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률이 저조해 연평균 9300만원에 육박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선급을 2013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총 3억 7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선급과 같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지켜야 하며, 위반할 경우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선급은 2013년 18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7명(1.0%)을 고용해 9351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2014년 20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12명(1.6%)을 고용해 6986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2015년은 21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9명(1.2%)을 고용해 8825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2016년은 20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9명(1.2%)을 고용해 1억 1895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선급은 올해 8월 현재 9명의 장애인만 고용하고 있다. 올해 의무고용률은 지난해에 비해 0.2% 증가한 2.9%로, 의무고용인원도 2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장애인의 추가고용이 없다면 한국선급은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선급은 “업무의 특성상 체력과 지식, 숙련된 기술 및 경험이 두루 필요하며 적합한 장애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해명하고 “행정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장애인 복지의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다”라며 “한국선급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법이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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