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는 세금 0원…동일열량 발전연료 과세 형평성 필요

[에너지신문] 발전용 연료마다 부과되는 세금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연료 열량별로 세금을 매기는 과세형평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5개발전사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발전연료 도입과 납부한 세금규모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LNG가 유연탄보다 3.5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핵연료에는 단 1원의 세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발전연료에 붙는 세목은 개별소비세, 관세, 수입부담금, 품질검사 수수료, 교육세로 총 5가지가 있다. 이 중 LNG에는 개별소비세, 관세, 수입부담금이 붙고,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만, 핵연료는 아무런 세목도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가스공사로부터 LNG 도입량과 도입 시 부과된 세금을 보면 도입된 발전용 LNG는 3895만톤이었고, 여기에 붙은 세금은 총 3조 353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LNG 1톤당 부과된 세금을 계산해보면 1톤에 8만 6000원 정도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5개 발전사로부터 유연탄 도입시 낸 개별소비세 내역을 종합해보면 3년간 유연탄 도입량은 2억 2870만톤이었고, 총 5조 4760억원의 세금이 매겨졌다. 1톤당 부과된 세금으로 계산해보면 1톤당 2만 4000원 정도로 LNG보다 3.5배 가량 적게 부과된 격이다.

한수원으로부터는 우라늄 핵연료의 도입 자료를 받았는데, 3년간 총 1902톤의 핵연료를 도입했지만 세금은 0원으로 단 1원도 부과된 바가 없었다고 이훈 의원은 강조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연료별로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열량을 기준으로 해도 과세 차이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1MW 전력을 생산하는 데 LNG는 265kg정도가 소요됐다. 유연탄은 397kg가 소요돼 LNG보다 130kg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는 4.1g이 소요됐다.

이 1MW를 만드는 데 들어간 연료량을 기준으로 납부된 세금을 계산해서 결국 각 연료마다 1MW 생산에 얼마의 세금을 낸 격인지 따져본 결과, LNG는 1MW 생산에 1만 8500원의 세금을 낸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반면 유연탄은 1MW 생산에 1만원의 세금을, 핵연료는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당연히 1MW 생산에도 1원의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핵연료 과세의 경우 세계적으로 스웨덴, 벨기에, 독일은 지난해까지 원전과세를 한 사례가 있으며, 스페인은 2012년부터 계속 원전과세를 하고 있다. 연간 원전과세로 인한 세수규모도 2013년에 적게는 스페인이 4억 3백만 유로(한화 약 5,260억원)를, 많게는 독일이 12억 8,500만 유로(1조 6,700억원)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유연탄의 경우 도입량을 기준으로 봐도, 1MW 생산을 기준으로 봐도 LNG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핵연료의 경우 LNG와 유연탄에 비해 도입량도 적고 1MW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량도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연료에 단 1원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분명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훈 의원은 “이처럼 합리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에너지세제로 에너지원간 상대적 가격이 왜곡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에너지원별로 발열비용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를 거쳐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전연료별 세목

구 분

세 목

원자력

유연탄

LNG

중 유

근 거

발전

연료

개별

소비세

 

30

[원/㎏]

601)

[원/㎏]

17

[원/ℓ]

개별

소비세법

관세

 

-

도입대금의 2~3%2)

도입대금의

3%

관세법

/FTA

수입

부담금

 

 

24.24

[원/㎏]

16

[원/ℓ]

석유

사업법

품질검사

수수료

 

 

 

0.47

[원/ℓ]

검사수수료 고시

교육세

 

 

 

2.55

[원/ℓ]

교육세법

*산업통상자원부
■ 연도별 발전연료 도입량 기준 세수현황

 

2015

2016

2017.08

2015~2017.08

구분

도입량(ton)

세수

(백만원)

1톤당세금

(백만원)

도입량(ton)

세수

(백만원)

1톤당세금

(백만원)

도입량(ton)

세수

(백만원)

1톤당세금

(백만원)

도입량(ton)

세수

(백만원)

1톤당세금

(백만원)

LNG

14,526,990

1,233,620

0.0849

15,389,512

1,332,927

0.0866

9,028,338

786,702

0.0871

38,944,840

3,353,249

0.0861

유연탄

83,836,074

1,779,853

0.0212

80,906,724

1,992,763

0.0246

63,947,542

1,703,758

0.0266

228,690,340

5,476,374

0.0239

핵연료

691

0

0

778

0

0

433

0

0

2,638

0

0

*한국가스공사, 5개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
■ 연도별 발전연료 발열량(1MWh) 기준 세수현황

 

2015

2016

구분

소모량(ton)

발전량(MW)

1MW에 소모된 연료(ton/MW)

세수(백만원)

1MW당 세금

(백만원/MW)

소모량(ton)

발전량(MW)

1MW에 소모된 연료(ton/MW)

세수(백만원)

1MW당세금

(백만원/MW)

LNG

17,302,029

66,619,966

0.260

1,233,620

0.0185

17,628,735

68,039,455

0.259

1,332,927

0.0196

유연탄

78,999,063

201,218,258

0.393

1,779,853

0.0088

77,495,460

195,601,654

0.396

1,992,763

0.0102

핵연료

685

164,771,137

0.00000416

0

0

654

161,995,428

0.00000404

0

0

 

2017.08

2015~2017.08

구분

소모량(ton)

발전량(MW)

1MW에 소모된 연료(ton/MW)

세수(백만원)

1MW당 세금(백만원/MW)

소모량(ton)

발전량(MW)

1MW에 소모된 연료(ton/MW)

세수(백만원)

1MW당 세금(백만원/MW)

LNG

12,926,366

46,117,749

0.280

786,702

0.0171

47,857,130

180,777,170

0.265

3,353,249

0.0185

유연탄

58,330,115

143,797,668

0.406

1,703,758

0.0118

214,824,638

540,617,580

0.397

5,476,374

0.0101

핵연료

316

78,118,100

0.00000405

0

0

1,655

404,884,665

0.00000409

0

0

*5개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

*1MW당 세금 (백만원/MW) = 세수(백만원)*1MW에 소모된 연료 (ton/MW)/소모량(ton)
■ 다른나라 핵연료 과세 현황

 

스웨덴

벨기에

독일

스페인

최초도입 연도

1984

2008

2011

2012

부과기준 (€)

월 1,588/MWth

원전특별세(일시불)

145/g(U-235)

2,190/kg(UO2)

단가인상분 (€/kWh)

0.75

1.5

1.6

0.53

연간세수(€백만)

620

550

1,285

406

비고

2017년부터 과세중단

(후쿠시마 이후 안전규제 강화로 사업자 경영난)

2017년부터 과세중단

(2025년 마지막 원전 폐쇄)

2017년부터 과세중단

(2022년 마지막 원전 폐쇄)

 

*녹색연합 *2013년 기준, 지방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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