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취지 맞춰 오염적은 목재펠릿 사용 바람직
박 의원, “산업부 목재펠릿 REC 상향 개정에 집중해야”

[에너지신문]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으로 국내 발전용 목재펠릿 수요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산림청의 늑장대응으로 국내 목재펠릿 시장이 수입산에 잠식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목재펠릿 국내 생산량 및 수입량’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 2012년 이후 국내 목재펠릿 자급률은 2012년 29.5%에서 2016년 3%로 나타났다. 5년 새 1/1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목재펠릿은 탄소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 신재생에너지로 화석 연료의 대체제로 부상하면서 국내 발전사로부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목재펠릿 제조업체는 발전용 목재펠릿이 아닌 난방용 목재펠릿을 주로 생산하고 있어 국내 자급률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목재펠릿의 대부분은 산림 부산물로 제조하는 발전용 목재펠릿이 아닌 폐목재, 농업폐기물, 폐지류로 만든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이다. BIO-SRF는 펠릿형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청 무역통계 상 목재펠릿 수입량은 BIO-SRF 수입량을 포함한다. 

국내 발전사의 BIO-SRF 사용 추정치를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 총 수입량 대비 22%에 불과했던 BIO-SRF 비중은 2016년 63%까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BIO-SRF의 유해물질 오염도다. 목재펠릿보다 유해물질 오염도가 더 높기 때문에 BIO-SRF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취지를 감안하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각 발전사들은 목재펠릿보다 완화된 품질기준과 낮은 가격 때문에 BIO-SRF를 선호하지만 RPS의 취지를 살리면서 목재펠릿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난방용 목재펠릿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목재펠릿 제조업체의 가동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석유가격 하락으로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목재펠릿 제조업체의 가동률은 2015년 50%에서 작년 30%로 급감했다. 발전용 목재펠릿으로 전환해야할 당위성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산림청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한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인 목재펠릿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 놓고도 산림청은 발전용 목재펠릿의 주재료인 산림 부산물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매년 400만㎥ 이상의 산림 부산물이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미이용 산림 부산물을 이용해 국내산 발전용 목재펠릿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발전사들이 국내산 발전용 목재펠릿을 사용할 요인은 낮다.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곱해 실제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량을 인정받게 되는데, 목재펠릿의 REC는 1.5에 불과해 목재펠릿을 사용한 전기 생산 비용이 수입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발전사들이 국내산 발전용 목재펠릿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 의원은 “RPS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목재펠릿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산림청의 늑장대응이 결국 자급률 3%라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왔다”며 “매년 400만㎥ 이상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목재펠릿의 REC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인 만큼,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림과 산업분야 간의 상생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공급의무비율은 2012년 2%에서 시작해 2023년 이후 10%로 증가할 예정이다. 2017년 의무공급비율은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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