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에너지신문] 올해는 1200MW정도의 태양광발전이 국내에 깔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설치실적을 기록하게 된다.

불리한 국토여건에다 지자체의 입지규제와 계통연계 문제 등으로 국내의 태양광발전보급 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실적을 기록하는 것은 나름 국내 태양광시장이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력도매가격(SMP)과 REC를 합산한 장기고정가격정책으로 인해 RPS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졌다.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금융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태양광발전의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럽태양광산업협회(Solor Power Europe)는 2017~2021년까지의 한국 태양광시장의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를 내놨다. 그 중 중도적 전망이라 할 수 있는 Moderate Scenario로는 7250MW가 설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간 1450MW의 태양광발전이 국내시장에 새로 설치되는 전망이다. 여기에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실현된다면 태양광발전은 35GW 이상 설치돼야 한다. 

이와 같은 의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농촌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조정,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 등의 공약이 나왔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수용성과도 연계된 태양광발전 인허가 문제와 전력계통연계이다. 계통연계와 관련해서는 한전에서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무제한 계통연계와 같은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기초지자체의 태양광발전 인허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중앙정부에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 혹은 100m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전달했지만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관련 규정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으며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기초지자체도 증가하는 추세다.

선진국의 경우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는 제한을 두지 않거나, 화재 및 안전상의 최소한의 거리(4m~45m) 규정만 두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이나 특정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주관적인 해석과 과도한 규정 적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를 통합해 범정부 차원의 인허가 사안별 일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발표 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이 주로 보급되는 지역은 농촌지역인데 반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외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다보니 지역 주민에게는 단순 부지 임대수입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발전사업의 수익은 대부분 외부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낮은 지역경제 기여도가 주민 수용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다. 태양광 설치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태양광에 의한 전자파나 빛 반사 등이 유해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으며 이러한 태양광에 대한 오해가 태양광 보급을 가로막고 잦은 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태양광발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재생에너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온 국민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예산지원 및 홍보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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