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1000억 손해배상시 모기업 한전 758억 손실

[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이 예비비로 부담하게 되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피해보상금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로 인해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전의 경영실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훈 의원실이 한전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직간접적 피해 내역'을 살펴보면 한전은 한수원이 추정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약 1000억원에 대해 공사재개가 최종 확정, 이를 한수원이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자회사의 실적이 반영되는 한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영향은 75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수원의 손실이 곧 한전의 손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전의 758억원 당기순이익 감소는 한전 지분의 55.1%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의 신고리5,6호기 보상으로 인한 손실액 1000억원은 한전의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며 “이는 곧 한전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귀결되기에 이번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결정으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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