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공사 중단 피해보상 문제 집중 질의
이관섭 한수원 사장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에너지신문]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아울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과 원전 안전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시작부터 공론화위원회와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정책 권고를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만을 다루기로 한 공론화위가 원전 축소까지 권고한 것은 정부의 외압에 의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연혜 의원은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규모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본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나온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를 질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며 초반부터 신경전이 펼쳐졌다.

▲ 최연혜 의원(가운데)이 질의를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질의한 송기헌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송 의원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감사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안전위원회가 매년 내부인사로만 구성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안위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과 이물질 발견도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을 거론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원안위 규정 및 내부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될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다”며 “이물질 발견의 경우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업무상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연혜 의원은 “원전은 국책사업이며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숙의민주주의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사 중단에 따른 1000억원 이상의 손실에 대한 비용을 한수원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는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관섭 사장은 “공사 중단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공사를 계속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

또 김종훈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는 교수들이 원전 찬성을 주도했다”며 “이는 계획적인 게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관섭 사장은 “교수들 나름의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어기구 의원은 원전 고장으로 8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점과 한수원 측이 배상받은 금액이 전체 손실액의 1.8%에 불과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 민간기업들의 발전사에 대한 로비가 만연함을 언급했으며 발전사간 이중입찰이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했다.

손금주 의원은 “공론화기간 중 공사중단 기간은 3개월이지만 원안위 안전점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중단 기간은 4~5개월에 이른다”며 “인력 유지, 하청업체 기술유지비용, 공사준비에 따른 비용 등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수민 의원이 질의 후 이관섭 사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원전 수출에 대한 산업부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체코 원전특사 방문시 에너지자원실장이 응대한 것과 경주에서 열린 세계원전사업자 총회에 산업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는 우리 원전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행위”라며 “원전수출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원식 의원은 월성 1호기의 비상노심 냉각설비자동 동작조건이 잘못 설정된 사실과 이를 인지하고서도 관계기관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추궁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견책 수준에 그친 것을 질타했다.

김수민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으로 공사비가 추가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가장 힘이 없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관섭 사장은 “원청과 하청구조라서 법적으로 한수원은 책임이 없으나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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