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총 4만 6432건...추징금 강화 필요

[에너지신문]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전기를 사용, 한국전력공사가 위약금을 부과한 ‘전기 위약’건수가 매년 수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지난 5년간 전기 위약 단속 내역'을 살펴보면 2012~2016년까지 전기 위약 건수는 총 4만 6432건에 전기공급약관 위반 전력 사용량(이후 면탈량)은 총 11만 6964MWh로 이에 대한 추징금은 총 1484억 2500만원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만 999건, 2013년 8761건, 2014년 9597건, 2015년 7967건, 2016년 9108건으로 년간 평균 9000건 이상의 전기 위약이 적발됐다.

전기 위약 적발 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전기 위약 유형은 계약종별 위반으로 3만 4686건(74.7%)이었며 다음으로 계약없이 사용 5647건(11.5%), 계기조작 등이 3279건(7.1%), 무단 증설 2778건(6.0%), 도전(盜電) 342건(0.7%)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전기 위약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한전 지역본부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남이 6304건(13.6%)으로 가장 많은 전기 위약이 적발됐으며 경기북부 6073건(13.1%), 경남 4668건(10.1%), 전북 3946건(8.5%), 대전충남 3386건(7.3%)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전기 위약의 과다 발생은 전기판매수익 감소와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기 위약은 전기사용장소가 고객 구내이기 때문에 고객의 협조가 없으면 현장 확인이 어려우며 계기조작, 도전 등 지능적 위약은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정훈 의원은 “매년 9000건 이상 발생되는 전기 위약 적발 건수를 줄이기 위해 '전기공급약관 제44조(위약금)'을 개정, 위반 고객에 대한 추징금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본부별 실시하고 있는 전기 위약 특화(예방)활동을 기존 3회에서 연4회 이상으로, 전국단위의 확인(단속)검침을 연 2회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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