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한 의원, 사후약방문식 제도 아닌 사고예방 위한 선대책 필요 주장

[에너지신문] 부적합ㆍ미검사 LPG소형저장탱크가 매년 증가해 체계적인 제도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소형저장탱크시설 완성검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저장탱크는 2012년 1588건과 비교해 2016년 2791건으로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시설 정기검사에서 제외되는 250kg 이하 저장탱크 부적합 건수는 1137건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62%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제도 상 부적합시설에 대한 재검사 의무는 없다.

아울러 저장탱크 부적합시설이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에 불법으로 LPG를 공급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2014년 한 건도 없었지만 2016년 92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가스안전공사에는 총 66명의 소형저장탱크 신규제조 제품검사 수행 인원이 있지만, 지난해 신규 소형저장탱크 설치 5만 9922건을 인원별로 분배해보면 한 명의 직원이 전국에 있는 908개의 저장탱크를 검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1명의 담당자가 21개의 LPG용기재검사기관 및 전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23개의 특정설비검사기관을 모두 지도확인 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기동단속반을 신설했지만 지역본부지사 기동단속반은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출동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된 직원 5명이 전국의 자체계획 단속을 관리하고 있어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단속반이 신설 된 2014년의 자체계획 단속건수는 총 561건 중 단 24건(4.28%)에 그쳤으며, 주요 불법시설에 대한 정보가 축적된 2016년에도 절반을 조금 넘은 326건(51.34%)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저장탱크 사고예방을 위해 ‘소형LPG저장탱크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안전성 향상 및 단속 강화 등 원론적 내용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불법 LPG시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사업자ㆍ특정사용자ㆍ공급자 사이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가스안전공사는 불법 LPG시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 연계를 통한 불시 합동점검 등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